공익사업 수용 통보를 받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 직관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 금액이 낮게 느껴져도 많은 분들이 “어차피 정해진 일이니…” 하고 일단 서명부터 합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서명한 순간 보상금 불복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서명 전 지금이 증액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근거로, 협의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각 단계별로 실행 가능한 증액 전략을 행정사 실무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시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상금이 낮게 나오는 구조적 이유 —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공시지가 기반 산정의 근본적 한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시지가는 통상 시장 실거래가의 60~80%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0조 제1항은 공시지가에 더하여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공시지가는 출발점일 뿐이며, 이 보정 요소들을 얼마나 유리하게 반영시키느냐가 보상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공시지가 자체에 불복하는 것은 별도의 이의신청(부동산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야 하며, 보상 과정과는 별개입니다. 보상 단계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공시지가 이후의 보정 요소 — 실제 이용상황,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역 요인·개별 요인 비교, 그밖의요인 비교(비교사례 선정,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의 비교 등)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보상금을 결정하는 구조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사업시행자 선정 1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보상액은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3인의 감정평가액 중 소유자 측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높을수록 산술평균이 올라가므로, 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행사 여부 자체가 보상금의 상한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천하지 않으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배제한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 측이 선정 및 추천한 2인의 평균만으로 보상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전략 1 —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반드시 행사하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법 제68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권리는 법이 소유자에게 부여한 가장 직접적인 보상금 증액 수단입니다.
단, 추천권 행사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이중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4항).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면 ①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②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한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 추천 가능 여부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므로, 해당 통지를 수령하면 즉시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연대하여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천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 자료는 시·도지사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5항).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은 재평가 시에도 새로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재평가 단계에서도 이 권리를 반드시 재행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토지보상 전문성이 높고 해당 지역 토지가격을 잘 아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아는 지인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기보다는, 실제로 해당 유형의 토지보상 감정평가 실적이 풍부한 감정평가사를 선별하는 것이 보상금 증액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재평가 강제 요건 — 110% 룰을 역이용하라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감정평가 결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이 규정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다른 평가사보다 현저히 높은 평가액을 산출하면 재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평가는 또 다른 증액 기회이므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근거 있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라
표준지 선정 기준과 불복 가능성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토지 평가에 사용되는 표준지 선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표준지는 ①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③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④지리적으로 가까울 것이라는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준지를 선정했다면 보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상평가서를 수령한 뒤, 선정된 표준지가 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 환경 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감정평가서 열람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선정된 표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표준지의 공시지가,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열람 시스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대조해 보십시오. 표준지 선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협의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표준지 선정의 부적정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전략 3 — 현황 이용상황을 정확히 반영시켜라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적 이용상황 기준 (법 제70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등기부·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현황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오랜 기간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면, 과수원으로서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황이 공부상 지목보다 저급한 이용상황에 해당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가격시점 이전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현황 이용상황의 입증은 항공사진(국토정보플랫폼의 연도별 항공사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실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 인접 토지 소유자 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간 현황 이용상황이 유지되어 왔다는 시계열 증거가 강력합니다.
전략 4 — 잔여지 손실보상과 수용 청구를 활용하라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법 제73조)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될 경우, 남은 토지(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통로·담장 등 신설 공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이러한 잔여지의 가격 감소 및 공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73조 제2항의 청구 시효입니다. 잔여지 손실 보상의 청구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뒤에야 잔여지 이용의 불편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사업완료일은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될 뿐, 토지소유자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수용 이후 잔여지 이용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완료일을 문의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고 또는 관할 지자체 공보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한 내 청구 여부를 모르는 채로 1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 (법 제74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반드시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의 형상·면적·접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잔여지가 맹지(盲地)화되거나 최소 면적 이하로 남는 경우 수용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잔여지가 작게 남아 활용 가치가 없어 보여도 소유자 스스로 수용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잔여지 수용이 인정되면 해당 토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잔여지 형태와 면적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십시오.

전략 5 —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 시 가산금을 청구하라
소유자의 재결 신청 청구권 (법 제30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만약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한 경우, 제30조 제3항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결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가산금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재결 신청 청구서 제출 일자와 사업시행자의 실제 재결 신청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 불성립 후 불복 절차 — 3단계 구제 경로와 기한

1단계 — 수용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제28조), 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합니다(제34조).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제2단계로 나아갑니다.
2단계 — 이의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 제83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3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경우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제83조 제2항).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84조 제2항).
전문가의 조언: 이의재결 신청 기간은 30일로 매우 짧습니다.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 즉시 기간을 계산하고, 지체 없이 전문가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재결을 통한 불복 경로는 소멸합니다.
3단계 — 행정소송 (관할 법원, 법 제85조)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1항).
-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보상금 증액 청구)을 제기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제85조 제2항). 법원은 새로운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므로, 행정소송 단계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 보상금이 아니라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고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은 반드시 순서대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재결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신속하므로, 우선 이의재결을 통해 증액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부족하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의재결(행정심판) 단계까지는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법률대리인(변호사)과 소송의 실익을 검토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에는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보상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 다음 날부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보상금이 장기간 과소 지급된 사안일수록 지연손해금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소송 전략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기한 총정리 — 이 표를 반드시 저장해 두십시오
| 단계 | 내용 | 기한 | 법적 근거 |
|---|---|---|---|
| 물건조서 이의신청 | 보상계획 공고 후 누락·오기 이의 | 열람기간(14일 이상) 이내 | 법 제15조 제3항 |
| 재결 신청 청구 |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 요구 | 협의 불성립 후 언제든 | 법 제30조 제1항 |
|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 잔여지 가격 하락 등 보상 청구 |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법 제73조 제2항 |
| 잔여지 수용 청구 | 잔여지 종래 목적 사용 곤란 시 수용 요구 | 사업완료일까지 | 법 제74조 제1항 |
| 이의재결 신청 | 수용재결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신청 | 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 제83조 제3항 |
| 행정소송(이의재결 미경유) | 수용재결 직접 불복 | 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법 제85조 제1항 |
| 행정소송(이의재결 경유) | 이의재결 후 추가 불복 |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법 제85조 제1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 단계에서 서명을 해버렸으면 더 이상 보상금을 다툴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그 이후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취득을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사기·강박·착오 등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민법 제109조, 제110조)를 입증하면 이론적으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액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단순히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게 산정되었다”는 불만은 법원에서 취소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잔여지 편입 여부나 토지 경계에 관한 중대한 사실관계 착오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취소 가능성이 열리며,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있어 승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협의서 서명 전에 감정평가서의 표준지 선정 적정성, 현황 이용상황 반영 여부, 잔여지 손실 포함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대응 방법입니다.
Q2.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거치면 보상금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재결 보상금보다 감액되는 일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재결 절차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동법 제4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이 “보상금이 늘어날 때에는…”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이의재결에서 감액이 상정되지 않음을 입법 구조 자체로 뒷받침합니다.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 단계에서도,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가 기존 보상금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법원은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에 따라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감액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릴 뿐이며, 기존 재결 보상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보상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것과,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정평가 비용·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부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이의재결 단계까지는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와,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법률대리인(변호사)과 소송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사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결서 수령 즉시 연락해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이의재결 신청 등 행정불복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증액된 보상금 전체 대비 보수율인지, 수용재결 기준액 초과분에 대한 보수율인지에 따라 실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착수금, 실비 정산 범위, 성공 여부에 따른 환급 조건도 반드시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의재결 신청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3조 제3항)로 매우 촉박하므로, 재결서 수령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한 이의재결 신청은 각하되어 구제 기회 자체를 영구히 상실하게 됩니다.
*【법적 고지 및 면책】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조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기재된 법조문은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 토지보상법(공포일 2025.10.1) 및 2024년 4월 9일 시행 동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포스팅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한 행위 또는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저자 및 정보 행정사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 및 보상금 증액 전략은 반드시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
